일반소송

 

일반소송

 
제목길거리 몰카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OO OOO’을 느껴야 한다?2019-02-28 17:04
작성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9581&plink=ORI&cooper=NAVER 

 

얼마 전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의사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가방에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해 주변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는데요.

 

보건소와 집 사이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와 식당, 길거리에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보건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의 치마 속까지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정말 소름끼치네요..

 

이 남성은 벌금 7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판결 받았습니다.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는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5년간 3317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6465건이 발생했으며, 2013년도 2832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와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구든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자신을 무단 촬영해 이를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시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테면, 한 여성의 전신사진을 누군가 몰래 촬영했을 때

 

그 모습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엉덩이. 허벅지 등이 부각되지 않은 경우라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가 규율대상이 아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다를 수 있으며, 사회의 성적 관념 및 성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2601071227330001

 

실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인지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시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