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동승자 사고)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면허취소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 게 상해를 입히고, 담벼락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동승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과 손상된 담벼락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무면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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