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

 
제목잘못 기재된 이름에 대한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2017-06-01 17:05
작성자

의뢰인은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과거 조부의 호적에 자녀들의 이름을 등재할 당시에는 한자로만 적고 한글을 같이 적지 않았고, 이후 호적이 전산화되며 한글 병기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돌림자의 한글 표기가 잘못 기재된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던 중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주민센터에서 현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직권정정을 받았으나 제거된 호적에 대해서는 정정이 되지 않아 이를 신청하게 된 사건.



실무상 이름정정의 경우, 옥편에 없는 한자이거나 호적공무원의 과실이 분명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만 정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본 사건의 경우에는 한글 병기가 달라질 수 있는 특정 한자에 대해 호적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무단으로 기재한 것임을 원인으로 하여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허가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