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제목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을 대신한 후견인의 상속포기심판청구2017-06-01 16:59
작성자

청구인은 1순위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사망한 아버지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남겼고 소유하던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등 미성년자로서는 처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후견인이자 후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의 할아버지가 한정승인청구를 하기 위해 그에 앞서 청구인의 상속포기를 대신 청구하게 된 사건.



상속포기행위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삼촌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여 선정하였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친족회의를 개최하여 후견인인 조부가청구인을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것에 대해친족 3인의 동의를 얻은 의사록을 제출한 결과상속포기심판청구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