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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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언내용이 공개되면 상속인 간에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언방식은?(비밀증서유언)2017-06-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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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필증서유언에 대해 설명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언자 스스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만, 내용의 비밀 유지가 어렵고 분실·훼손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죠.

만약 유언의 내용이 미리 공개된다면, 재산 분배에 관한 큰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불리한 상속인이 유언서를 없애거나 위조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언자로서는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된다면 유언내용을 죽기 전까지 비밀로 해두고 싶어 할 텐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유언방식인 비밀증서유언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의 존재를 명확히 해 두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언내용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필증서유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형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필자는 꼭 유언자일 필요는 없고 타인이나 증인이어도 됩니다. 대신 타인이나 증인이 필기한 경우에는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000라고 쓰고 서명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장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고 자필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증서의 엄봉·날인

증서의 엄봉이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훼손이 있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유언에서는 이처럼 엄봉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증인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봉해진 서류, 봉투)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 위에 도장을 찍음)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확정일자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확정일자인이 필요 없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5)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민법 제107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밀증서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경우 자필증서유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미리 그 전환까지 대비한다면, 유언을 작성할 때 자필증서유언의 방식처럼 자필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두는 등 두 방식을 겸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전까지 설명해드린 4가지의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을 지킬 수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언방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조항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