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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황혼 이혼 비율은 지난 2011년 결혼 4년차 이하의 신혼이혼 비율을 넘어섰으며,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전체 이혼 중 황혼 이혼 비율은 2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졸혼’과 ‘경조사 부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졸혼이란 결혼졸업의 줄임말로 이혼은 하지 않되 개인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경조사 부부란 황혼 이혼 후 자녀의 경조사 때만 만나는 부부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회현상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황혼이혼 비율은 3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황혼 이혼은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기도 했지만, 특히 노년의 부부에게는 이왕 참고 산 김에 끝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일종의 트렌드가 형성된 것이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이 원활해지고 분할연금제도도 도입되는 등 이혼 후 생활이 보장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은 결혼 44년차 중년여성의 이혼이었습니다. 자녀분의 손을 잡고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매우 초췌하고 어두운 모습이셨는데요.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골에서 농사와 집안일을 전담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혼 때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행이었는데요.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뇌수술, 인공뼈 부착, 허리골절 등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트랙터로 의뢰인을 친 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팔을 절단할 위기까지 몰린 적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의뢰인은 집에서 쫓겨난 후 집 근처 단칸방에서 생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15년간 다른 여자와 부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몇 년 전부터는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셨는데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식들에게 누가 될 까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상담 후에도 여전히 이혼을 망설이던 의뢰인은 같이 오신 자녀분의 간곡한 설득 끝에 비로소 소송을 결심하셨는데요.
저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 중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입증자료로 진단서, 피해사진, 자녀의견서,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요.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남편 명의로 확인된 재산 일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둔 상태에서, 추가 발견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급히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고, 가압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재산의 1/2에 상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및 폭력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요.
남편의 부정행위, 폭력행위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한 재판부로부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구인만큼,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제는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청구시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여도 입증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재산 형성 과정 및 현황과 구체적인 재산 보유 내역 입증시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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