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이혼청구소송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제목중고등학생 미성년자도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다?!2022-05-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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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나요? "라는

상담 요청을 받고서 안내해드린

재미난 자문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라고 하면,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미성년은 말 그대로,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

즉, 2020년 ○월 ○일 00:00을 기준으로,

2001년 ○월 ○일 다음 날 00:00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얼마 전 뉴스 보도에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액을 보유한 최고 '주식 부자'는

각각 700억 원대 주식을 가진 10대 남매로 조사됐습니다.

이 최연소 주주는 500억 원대 주식을 가진 7살 어린이였고,

5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도 2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 금융정보업체가 분석한 자료를 보자면,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한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대표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6살과 14살로, 각각 아버지 회사 지분 8.5%,

평가액으로는 714억 원씩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7년 회사가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변경 상장할 당시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2번째 미성년 주식 부호는 반도체 소재업체 회장 손녀로 현재 7살이라고 하네요...

이 손녀는 2020년 6월, 아버지가 가진 회사 지분 2.41%를 상속받았는데,

그 평가액은 무려 540억 원에 이릅니다.

5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최연소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2020년 8월 말 현재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4명,

50억 원 보유자도 21명이라고 하니...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천만장자가 되는 시대가 열렸네요...

이처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돈을 버는 것 외에도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분행위가

바로 결혼 인데요...

누구나 중고등학교 시절 풋풋한 연애를

한 번 쯤은 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대한민국 민법은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대우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인데요.

그리하여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이라 해도

약혼은 물론이고, 결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미성년 부부에 대해

부모님은 노터치 해야하는데요.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친권을 행사하려 들면 혼인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법원에다가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미성년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나이가 되거나,

혼인 기간 중 아이를 가지게 되면

부모 동의 안 받았다는 이유로는

혼인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마냥 좋을 수는 없겠지요...

어쩌다가 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든지


결혼한 이후에 성격 차이 등등의 문제로 인해


혹여 이혼했을 때는


미성년자라도 그대로 성인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결혼

서로 좋아하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