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대우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인데요.
그리하여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이라 해도
약혼은 물론이고, 결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미성년 부부에 대해
부모님은 노터치 해야하는데요.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친권을 행사하려 들면 혼인생활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법원에다가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미성년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나이가 되거나,
혼인 기간 중 아이를 가지게 되면
부모 동의 안 받았다는 이유로는
혼인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마냥 좋을 수는 없겠지요...
어쩌다가 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든지
결혼한 이후에 성격 차이 등등의 문제로 인해
혹여 이혼했을 때는
미성년자라도 그대로 성인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결혼
서로 좋아하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