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허위사실인 것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경력등·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