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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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법 자문)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녹음을 전화로 다수 지역민들에게 송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6-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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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본인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을 지역구 내 유권자 다수에게 자동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으되, 녹음기를 사용하여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당내경선운동 방법도 한정되어 있음.
 


후보자 지지 호소하는 자동 음성녹음 전화송출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한 선거운동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함. 

자동 음성녹음 송출 파일을 확보 등을 통해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 방법이 실제 활용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