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가 선거공보물의 내용 중 재산보유현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하여 선거구민들에 홍보한 것에 대해 자문 의뢰받은 사례.
허위성 인식 하에 공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는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등·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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