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소재한 경로당에 불법으로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은 사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됨.
후보자의 선거구 내 경로당에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관위 신고 분량을 넘어 우편발송이 아닌 현장 배포를 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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