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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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법 자문)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선거구 내에서 결혼식 주례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6-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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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입후보할 지역구 내에서 2년간 결혼식 주례를 선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일지라도, 입후보 예정 선거구 내에서 거행된 결혼식의 주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