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경쟁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되었다’는 내용을 유포하였으나, 사실과 달라 오히려 역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는 금지됨.
실제 밝혀진 사실과는 별개로 후보자의 사실관계 인식 여부에 따라 공표사실에 대한 허위성 인식 유무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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