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의뢰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업무상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던 의뢰인의 사정, 단속경찰관에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한 경위 및 치료비를 공탁하며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