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술에 취한 의뢰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도 폭 행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폭력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리인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 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