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4/2017072401100.html “저런 놈 사형 안 시키고 뭐하는 거냐?” “판사가 돈 받은 거 아니야?” 살인, 강간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관련 기사에는 비난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리곤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법관들 또한 사형이나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죠. 그러나 법관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양형기준」이라 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쉽게 말해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인데요.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양형기준이 없다면 법관 성향에 따라, 혹은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같은 범죄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므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국가기관 ‘양형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기관에 소환통보를 받으신 분이라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일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어느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양형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기준이나 적용 여부를 알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통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하시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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