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제목[구속수감 중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 술 취한 상태에서 행인, 출동 경찰관과의 실랑이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2017-06-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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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daily.com/NewsView/1ODD8O77H8 

 

지난 몇 달 간 이어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약 90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탄핵 인용 직후 이틀간 이어진 집회는 참가자 3명이 사망하고 그 외 다수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매우 격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220eba1239884ceb91a5654c1a942298 

 

집회·시위 현장은 경찰과 참가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인 만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기라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흉기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곧바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반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되며 경찰 지침상 피해 경찰공무원이 임의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형의 감경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331

 

또한 대검찰청은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색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공무집행방해죄 수정 양형기준에 의해서도, 앞으로 복면·두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는데요.

 

이 외에도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 인명구조·화재진압·범죄수사·치안유지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때에는 특별가중인자로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경찰도 나날이 늘어가는 경찰관 사망·상해 사건을 방지하고자, 공무집행방해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 청구하겠다는 건데요.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구속 수사, 검찰은 실형 구형, 법원은 실형 선고로서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곧바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의뢰인은 취중에 마주친 행인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였는데요.

 

이미 폭행 등 동종전과가 몇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 수감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57(상해, 존속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고 상해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 죄질이 무거웠던 데다 동종 전과마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형이 선고된다고 봐야했는데요.

 

피해자는 통상 금액에서 벗어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구속 수감된 의뢰인을 대신한 여러 차례 합의 시도 끝에 통상적 금액 선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의뢰인이 자필로 쓴 사과문 및 개인사정을 들어 설득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감생활에서 벗어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으며,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형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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