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제목(집행유예)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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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업무상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던 의뢰인의 사정, 단속경찰관에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한 경위 및 치료비를 공탁하며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