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사기․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제목(집행유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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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던 점과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