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사기․횡령․배임
(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제목(집행유예) 위탁판매 실패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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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판매를 위탁받아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이 급격한 건강악화로 인해 판매시기를 놓치게 된 후 약정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고소인와의 이전 거래를 성사시킨 전력을 들어 의뢰인의 판매능력을 입증하고, 판매시기를 놓친 원인은 건강악화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