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많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과 폐차까지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음주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무면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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