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목(집행유예)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하여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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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일어난 차량 간의 사고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비록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사고 원인이 피해자의 음주와 무리한 진입시도라고 보이는 사정을 집중 부각시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