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 번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는, 흔히 삼진아웃제도라고 부르는 면허취소처분과 더불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2회의 음주운전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변호했던 의뢰인은 삼진아웃을 넘어 4번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외딴 시골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 대리운전기사가 집까지 가게 되면 되돌아 나올 택시가 없을 것이라며 하소연을 했죠. 의뢰인은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중간 지점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냈는데요.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10분이면 된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이전 3번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받은 터라,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해야 했던 상황임을 주장했는데요. 술을 마신 직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닐뿐더러, 시골 사정상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운전대를 잡은 상황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죠. 당시 의뢰인의 호의에 고마워했던 대리운전기사도 기꺼이 탄원서를 써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웃 분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감형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다행히 특수한 정황과 감형사유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다만 사건 당시 정황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감형의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통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