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목(공소기각) 차량 운행 중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17-06-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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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전 중에 무단 횡단하는 고소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을 걸었으나 결국 차로 쳐 부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고소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당시 노면 상태와 가시거리가 좋지 않았던 점을 중심으로 무죄 법리주장을 함과 아울러 재판상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냄.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