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내연 관계인 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비록 성관계를 시도하며 실랑이는 있었으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이후로도 평소처럼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을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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