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추행)

 

성폭력
(강간, 추행)

 
제목(집행유예) 술 취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5-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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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더듬어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점, 깊이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들어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