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미투(Me Too) 폭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2022-05-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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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
학계문화계언론계종교계 등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피해자들의 폭로에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88.6%)
미투 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죄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공익성이 있으면 됩니다.

나아가 소속집단 내외부의2, 3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성폭력성추행 가해자에 대한부정적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일반 국민들에게 알린 행위로서,
무죄가 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형법 제310가 규정하고 있는데,
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그 표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단순 폭로나 일시적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낸 피해자가 보호받고
실제적인 변화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미투 운동이 진행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