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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아가던 이 남성은 평소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아픔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아무 죄 없는 타인에게 전가하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죠.
1인 가구, 특히 중년 이후의 독거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경찰 지구대 현장을 담은 TV프로그램을 볼 때면,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더군요.
물론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술 한 잔에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사불성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은 꼭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변호했던 비슷한 사건의 의뢰인도 홀로 지내는 50대 남성이셨습니다. 가족과는 연을 끊은 채 축사에서 일하던 분이셨는데요. 일이 끝나면 늘 소주 한 잔으로 심신을 달랜다고 하시더군요.
범행 당일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만취한 나머지 동료랑 시비가 붙어 그만 주먹을 휘두르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이 분에게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었으며, 마침 폭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일어난 범행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징역 1년을 미루되 향후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고, 더불어 또다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묶어서 함께 처벌되는 것이죠.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 일어난 범죄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 일어난 범죄라도,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침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가던 시점이었던지라 저는 다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겠다는 방향으로 변호를 시작했는데요.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모욕을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축을 몰래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모욕을 받아왔는데요.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있다는 걸 안 이후에는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축사 주인의 말에 의하면, 마침 그 날도 직원들끼리 다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같은 모욕을 줬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범행 동기가 지속적이고 근거 없는 피해자의 모욕에 기인한 것이지, 이유 없는 폭력성의 발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전치3주의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었고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 외에도 피고인이 지병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합의에 응하기로 했던 의뢰인이 돌연 합의를 거부하더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것이죠.
집행유예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시작한 변호이지만, 그간의 노력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범행 동기, 실제 피해, 건강 상태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의뢰인이 합의를 거부하고 잠적하기까지의 자세한 정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결과 다행히도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전화를 받았을 땐 서운한 마음부터 들더군요. 하지만 교도소가 아닌 밖에서 머쓱한 웃음을 짓는 의뢰인을 보게 되니 저도 순식간에 마음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범행이라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과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 처벌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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