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경쟁후보를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부산시의원 당선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 6·13 지방선거 부산시의원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언론 기사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의원 당선인 A씨에 대한 내..www.nocutnews.co.kr
6.13 지방선거 부산시의원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언론 기사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선인 A씨의 혐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공보물에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변경하고 인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남원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선거공보물에 범죄 전력 허위기재한 남원시의원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 전북중앙신문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는 28일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범죄 전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원시의회 의원 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www.jjn.co.kr
기초의원 후보로 나선 오 씨가 과거 폭력 전과를 왜곡하고 미화시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것인데요.
재판부에서는“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경력을 꾸민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하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처럼선거가 끝나고 난 후 하나 둘씩 당선 과정에서 벌어진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들이드러나고 있는데요. 위의 두 사례처럼자신이 당선되기 위해과거 행적을 미화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해당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정보를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역시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데요.
※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슨 수를 써서도 당선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대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선거를 시작한 만큼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정당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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