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술집주인의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술병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였고, 뇌수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인해 의사 결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여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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