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공소기각) 공공장소에서의 모욕 및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2017-05-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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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돈 문제로 다투던 도중 공공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의뢰인의 어려운 집안 형편 및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주장함으로써, 고소인과 재판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