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말다툼을 하던 고소인과 그의 처를 수차례 과도 등으로 협박한 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삽을 사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혐의에 대해 양 측의 진술이 정반대인 상황에서 고소인과 그 처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허점과 모순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며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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