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집행유예) 술집에서 패싸움으로 인해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5-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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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의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일행들 끼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패싸움으로 번져 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집단 간의 폭행 도중 주변도구를 사용하는 등 무거운 죄질에 대해 모두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비교적 피해정도가 심한 고소인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낸 점, 수입이 전혀없고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젊은 학생들이라는 점,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인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 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