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채널A 인터뷰] 토론회장 난입해 원희룡 후보 때린 남성, 폭행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는 이유는?2022-05-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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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갑자기 나타난 한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후 가해자의 아버지가 김 의원을 찾아와 사과를 했고
김 의원은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해자는 결국 상해·폭행·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폭행당한 원희룡 “잘 풀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누구 탓을 하겠나?”

    
연이어 며칠 뒤인 5월 14일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토론회 도중 난입한 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건설과 관련된 도지사 후보들의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로,
2공항 반대대책위부위원장으로 알려진 가해자는 원 후보가 공항 건설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도저히 참을 수 없어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자인 원 후보는 SNS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번 폭행 사건은 선거 후보자 토론회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선 김성태 의원 폭행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가해자가 현재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형법은 폭행죄(260)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비록 이번 사건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피해자인 원 후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린 바처럼,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및 후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공공의 법익을 훼손한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위반 사안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며 응당 처벌받아야 하지만,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까지 번질 경우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