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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이었죠.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리를 폭로한 후 동네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벌금형(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양측 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CCTV 증거상 양측 모두 적극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마 두 분 다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셨겠지만, 판사가 판단하기엔 CCTV에 찍힌 두 분의 모습이 영락없는 쌍방폭행의 모습이었겠죠.
이처럼 경미한 정도의 폭행, 상해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판사가 수사기록 서류만을 검토하여 명령하는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징역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좀 더 간단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다만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법정에서의 항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에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벌금형도 결국 전과이므로 직업상 전과기록이 특히 불리한 분이라거나, 특히 유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억울한 분들이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식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몸싸움을 하던 이웃주민(이하 상대방)에게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양측 진술 및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긴 했지만, 외관적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인데다 상대방이 몸싸움 직후 전치 7주 골절상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으셨는데요.
의뢰인은 갑자기 달려든 상대방에게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인데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해를 저지른 게 맞는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겠죠. 하지만 사건경위상 가해자라기보단 피해자에 가까운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 얘기해주신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CCTV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오래 알고 지내온 이웃주민들의 진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사건을 목격했던 다수 주민들의 증언내용상으로도,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이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의뢰인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는데요.
이에 더해 다른 주민들의 증언내용상, 상대방이 평소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당한 폭행을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주변의 원성을 많이 샀는데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이러한 증언들은 의뢰인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주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입은 골절상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뼈가 약한 고령이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아닌 스스로 몸을 쓰는 과정에서 다쳤을 가능성이 다분했는데요.
골절부위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과는 상관없는 손목이었으며, 이는 다수의 주민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의뢰인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생한 골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제출했던 많은 이웃주민들의 진술서 및 탄원서를 고려한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위 사건처럼 폭행, 상해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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