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남편(이하 채무자)과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채무자는 1인당 40만원씩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주며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양육비 또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자,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한 11개월치의 양육비 880만원과 장래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다니던 직장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채권 외에 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마저도 채무자가 대표이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허위로 빼돌릴 가능성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본 채권(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없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유부남이던 피고를 만나 두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처에게 돌아갔고, 원고 혼자 자녀를 양육했는데요. 30년이 지나 양육비를 청구하자 원심에서는 청구일로부터 과거 10년 이전의 양육비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없는 양육비는 추상적인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협의나 심판을 거친 이후에야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관련조항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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