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등기말소 등)

 

부동산소송
(등기말소 등)

 
제목(공유물분할청구)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할청구2017-06-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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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래 토지의 약 30%의 지분과 그 지상건물 하나의 약 50%의 지분을 각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공유자가 나머지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의 소유자였는데, 도로개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그 일부토지에 있던 의뢰인의 건물도 도로 개설을 위해 철거당한 이후, 의뢰인이 이전의 지분에 맞춰 남은 토지(사건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공유자가 대지사용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사건토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하게 된 사건.



법원이 지정하는 지적측량사와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유토지를 분할하여도 각 사건 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제출하였고, 토지분할청구 동시에 사건토지를 경매에 붙여 각 지분에 맞게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과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가감정을 하여 나온 가격으로 의뢰인이 공유자 소유의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등을 청구한 결과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