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제목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2017-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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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



전화 사기범의 행방이 불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송금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법리상 인정받음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