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제목주변시설물 하자·관리부실로 인한 침수 등 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06-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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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6_0014475939&cID=10814&pID=10800


지난 가을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차바는, 10월에 발생했음에도 역대급 풍속과 강우량을 기록하며 경남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단 몇 시간동안 300mm의 비가 내린 울산은 도심 곳곳이 침수되며,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저지대에 위치한 태화시장은 시장 전체가 물에 잠기며 상가 300여 곳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자들은 고지대에서 이뤄진 혁신도시 개발공사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토지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측은 자연재해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주체인 공사·지자체와 피해자들 간에 손해배상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http://news1.kr/articles/928747


지난 2012년, 댐 근처 농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 상륙 당시, 댐 물이 농지에 유입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지자체가 배수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배수문 관리를 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역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맡은 사건은, 고속도로 밑에 있는 배수구가 막혀 인근에 있던 농지가 침수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쟁점은, 집중호우시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는 강한 물줄기가 배수로를 막히게 한 원인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는 현장 검토 후, 고속도로 교량의 빗물이 상공에서 그대로 낙하하여 하부지반을 붕괴시킨 것이 배수구를 막히게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관련 법령 및 공작물 설치·유지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한 결과,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공작물 설치·유지 및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 하자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한국도로공사 측에 전달했지만, 
공사 측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유사한 사안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절한 상황이었는데요.


본 사안과 동일한 선례가 없었기에 소송 진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입증자료로 쓰일 침수 당시 사진 및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보고서를 입수한 뒤, 
현장을 사전 방문하여 공사 측의 고속도로 교각 관리상 하자와 현장 상황과의 상관관계를 미리 검토해둠으로써, 
현장 검증 및 감정과정에서 낙하하는 물줄기가 주변 농경지 배수관을 막게 된 경위 및 침수와의 인과관계를 적극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로부터, 청구한 피해액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인 유사 사건에서도, 본 사안의 진행결과가 선례가 되어 상대적 약자인 농민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작물로 인해 수해를 입은 경우, 공사·지자체 등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 또한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리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