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제목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 및 인테리어비 반환 분쟁 해결하려면?2022-05-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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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급히 먹다 체할라'.. 편의점 '1만 점포' 시대의 명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12716816&mediaCodeNo=257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난 편의점 점포 수가

3만개를 돌파했습니다.


도시의 골목 곳곳까지 자리잡은 것은 물론,

인적이 뜸한 시골 도로에서도 편의점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주요 고객인 1인가구가 늘어난 데다 초기 창업비용도 적다보니

너도 나도 편의점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죠.

 

덕분에 편의점 업계 전체 매출은 

해마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맹본사의 이야기일 뿐,

오히려 가맹점주들은 무분별한 확장의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쌓여가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물어내야 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3년에는 무려 4명의 편의점 가맹점주가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있었죠.

     


 본사 말 믿고 가맹점 냈다가…위약금까지 '큰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72191

    

비단 편의점 뿐만 아니라,식당, 카페 등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위축되다 보니퇴직금을 밀어 넣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게를 여는 건데요.


본사의 말과는 다르게 매출은 턱없이 부진하고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나은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폐업도 공짜로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만 폐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위약금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되다 보니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결국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홀로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집이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면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얼마든지 일단 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처럼 가맹점주가 본사에 과도한 위약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 위약금이란 예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가맹계약서 상의 위약금은 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된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이며 유효한 위약금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감액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뒤집는 일이니만큼,

정당한 소명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부당한지 판단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기간 및 내용, 위약금 액수, 거래관행, 당사자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정도, 계약해지 후 후속계약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통상적인 액수로 볼 수 있거나,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폐업에 이르렀다면그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텐데요.

    

반면 점주가 최선을 다해 가맹점을 운영했음에도 매출에 부진을 겪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할 수 없을 것이며,


후속 가맹점주를 빠르게 모집할 수 있다면

그만큼 본사의 손해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점주가 물어야 할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한다면 감액을 명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밖에 계약기간 또는 위약금이 과다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는 특약이나

기타 정황을 남겨놓는다면 이 또한 재판의 중요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 전 본사 영업사원이 가맹점 유치를 위해

점주에게 유리할 만한 별도의 조건을 제시했다거나,


매출 부진에 따른 폐업을 방지하기 위한 본사 측의 회유조건이 있었다고 해도,

가맹점 측에서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을 텐데요.


대화내용을 녹음해둔다거나, 카톡 등 자료를 저장해둔다면

분쟁시 유리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또한 편의점은 여타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외에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곤 합니다.


특히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한다면

거의 전액에 달하는 인테리어비를 청구당하는데요.

 

이때에도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만약 인테리어 공사 시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 점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일이겠죠.


따라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 것이며,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위약금·손해배상금 감액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