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립대학교 교수가 받는 외부강의 사례금은 직급에 따라 1시간당 20~50만원으로 제한되며,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급 이하 직급에 해당하는 공립대학교 교수는 1시간당 2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을 받는 동시에, 외부강의 1회당 30만원의 총액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정한 사례금 지급 기준이 김영란법상 기준 이하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김영란법상 기준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법 위반으로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1회는 지급주체, 강의일자, 강의대상, 강의내용(주제)가 모두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 중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기 다른 횟수의 외부강의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수강인원을 나눠 강의를 한다든지, 양일간에 걸쳐 강의를 한다든지, 주제가 다른 강의를 한다면 이는 각기 다른 외부강의로서, 각 1회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을 합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