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폭행,협박)
부부싸움을 말리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부인이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온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가게로 찾아가 따지던 중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이를 말리던 가게주인을 우발적으로 상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지체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구상금을 청구받은 점과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