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모욕을 당하자 화가 나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2016-04-04
술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2016-04-04
 
 

흉기를 든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술에 취한 고소인의 계속된 욕설을 참지 못하고 가위를 든 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에 이른 점과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