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폭행,협박)
흉기를 든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술에 취한 고소인의 계속된 욕설을 참지 못하고 가위를 든 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에 이른 점과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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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