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폭행,협박)
주거침입하여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이웃들과의 사소한 다툼 이후, 무단으로 이웃들의 집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평소 의뢰인이 지속적인 이상행동을 해왔다는 증언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신청하여 제출함으로써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과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임을 적극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들어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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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