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상해,폭행,협박)
수차례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말다툼을 하던 고소인과 그의 처를 수차례 과도 등으로 협박한 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삽을 사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혐의에 대해 양 측의 진술이 정반대인 상황에서 고소인과 그 처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허점과 모순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며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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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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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