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진행하는 명도소송, 비용과 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1. 명도소송이란
2. 명도소송 비용 구성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 비용
4. 소송 기간은 얼마나
5. 소송 전 알아둘 점
6.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모두 해당하며,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구성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부동산 가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강제집행까지 가면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약 300만~500만원 | 일부 200만원대부터 |
| 인지대 | 약 30만원 내외 | 부동산 가액 따라 변동 |
| 송달료 | 약 3만~6만원 | 당사자 수에 따라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 10,000원 | 별도 진행 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 비용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고, 대부분 판결·집행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강제집행 수임료 | 약 100만원 안팎 | 대리 진행 시 |
| 집행관 출장·노무비 | 짐 양에 따라 변동 | 운반·보관료 포함 |
| 물품 보관료 | 현장 상황에 따라 | — |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재산을 묶어둬야 한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 비용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소송 전 알아둘 점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인도를 요구하면 자진 퇴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단 점유 상태에서 임의로 문을 따거나 짐을 빼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A.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인지대 약 30만원 내외, 송달료 수만원 수준입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수임료 약 100만원과 집행비용이 추가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점유를 고정하는 가처분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명도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4~6개월이며, 준비가 잘 되면 3개월 정도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추가로 약 3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A.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없이 임의로 문을 따거나 짐을 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밀린 차임은 어떻게 받나요?
A.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보증금이 부족하면 별도로 청구합니다. 상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일부 200만원대부터)
- 인지대 약 30만원 내외 + 송달료 수만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1만원 — 함께 진행 권장
- 강제집행 수임료 약 100만원 + 집행비용(짐 양에 따라)
- 소송 기간 보통 4~6개월, 강제집행 시 +약 3개월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