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5. 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를 주최·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외부(민간기업)로부터 ‘협찬’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①편 2022-05-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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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5. 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를 주최·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외부(민간기업)로부터 ‘협찬’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①편. 협찬이 가능한 세부 절차적 요건

오랜만에 김영란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는 듯합니다.

지난 설 연휴 직전,개정된 김영란법의 상세내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린 뒤 약 3개월만인데요.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1)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10만원에서 3·5(10)·5(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2)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한 후 받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주요골자입니다.

특히 김영란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3·5·10만원 기준의 경우,

일반 선물은 상한액 5만원이 유지되지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축산물·임산물 포함)은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경조사비(현금)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 대신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이죠.

아울러 백화점상품권이나

기프티콘(ex.커피교환권)같은 ‘유가증권’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그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로서의 제공이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은 허용)

한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한 후 받는

사례금의 상한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시행령 개정 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 공무원(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은

직급에 따라 1시간당 20~50만원,

2)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은

직급에 따라 1시간당 20~40만원,

3) 교직원·언론인은 1시간당

100만으로 각각 제한됨으로써

신분·직급 간 상당한 격차가 있었던 데다,

교직원·언론인은 강의시간에 따른

사례금 총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반해

공무원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강의시간이 아무리 긴다한들

사례금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50% 이상을 넘을 수 없어

공직자 간 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에 개정안은 직급 당 세분화되어있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40만원으로 일괄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인상하는 한편,

특히 서울대 교수 등 여러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공직자에게는

그 중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차별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시간당 40만 원 이하,

총액 60만원 제한)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100만 원 이하,

총액 제한 없음)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공직자의 경우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세 시간의

외부강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서울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는

동일한 300만원의 상한액 적용을,

마찬가지로 SBS 임직원과

KBS·EBS 임직원은 동일한 300만원의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된 실제 자문사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문을 의뢰해 오신 곳은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이하 기관)로,

타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행사를 주관해왔습니다.

이에 기관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만으로는

행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김영란법 시행 전에 개최했던 행사에서는

관련 민간기업 및 단체로부터

일정금액의 ‘협찬’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후에는

관련 사업자·단체들로부터 제공받는 협찬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1) 법 저촉 여부 및

2)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협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세부 이행절차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오셨습니다.


1. 법 저촉 여부

저는 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주최하고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

기업이 물품 협찬 및 후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부·후원·협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사유인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적용을 받아 허용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후원·협찬 등이라면

다른 예외사유인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적용을 받아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준은,

기부·모급·협찬 관련 법률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합니다.


2.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협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세부 이행절차란?

한편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협찬’은,

제8조 제3항 제3호상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 절차적 요건이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결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2) 실체적 요건이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절차적 요건이든 실체적 요건이든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김영란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협찬’이 됩니다.

쉽게 말해, 후원을 한 기업이

어떠한 유형적·무형적

이득이라도 얻지 못한다면

불법이라는 얘기죠.

(1) 절차적 요건 :

①공공기관의 내부규정

②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③사업 계획에 반영되고,

④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결정에 의해 체결된 계약

그중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뒤이어 설명해드릴

4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공공기관 내부규정 마련

기관 내 내부규정(지침)에

‘협찬’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행사 등 주최에 앞서 사전에

외부 협찬·후원 등의 사항을 담은

내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을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②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 마련

다만 내부 규정을 갖추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법인 총회나 이사회 의결 내지

기관장 전결 등 공식 문서에 의한

결재 절차를 거침으로써

외부로부터 민간 협찬 내지

기부·후원을 받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총회나 이사회가 아닌

해당 행사에 국한된

‘조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이라도,

그것이 공식 문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고,

그에 대해 기관·정부의

공식 승인이 이뤄진다면,

이 역시 외부로부터 민간 협찬 내지

기부·후원을 받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사업계획 반영

행사 주최 전 양 측 협약에 의해

작성되는 사업계획서에,

협찬 여부와 구체적인 협찬 내용·방식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협찬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외부로부터 민간 협찬 내지

기부·후원 등을 받는 목적 및 취지가

명시된 공식적인 문서를 우선 갖춘 후,

추후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투명한 절차

투명한 절차란, 간단히 말해

‘정식 계약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간 공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협찬 내지

기부·후원 범위 및 방식,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까지 담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