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4. 개정 후 달라진 대학교수 및 언론인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 1시간당 100만원 일괄 적용 및 총액 제한 폐지2018-01-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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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4. 개정 후 달라진 대학교수 및 언론인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 1시간당 100만원 일괄 적용 및 총액 제한 폐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815152

 

https://blog.naver.com/it-is-law/221187173724

 

연이은 포스팅을 통해, 117일부로 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상세내용을 다룬 것은 물론, 변경된 3·5(10)·(10)만원 규정에 상관없이 처벌되거나 반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었죠.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1)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10만원에서 3·5(10)·5(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2)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한 후 받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3·5·10만원 규정이 3·5(10)·5(10)만원으로 다소 복잡하게 변경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는 일반 선물은 상한액 5만원이 유지되지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축산물·임산물 포함)은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경조사비(현금)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 대신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상품권이나 기프티콘(ex.커피교환권)같은 유가증권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그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로서의 제공이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은 허용)

 

 

다만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이 15만원이 아닌 10만원이라는 점과 더불어, 일반 선물은 원래 상한액인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일반 선물과 7만 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대로 7만 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 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5만원/5만원까지 허용)

 

경조사비 또한 마찬가지로 현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상한액은 10만원이며, 현금 3만원과 7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 반면, 현금 7만원과 3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5만원/5만원까지 허용)

 



https://blog.naver.com/it-is-law/221188008140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김영란법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이 3·5(10)·5(10)만원 규정이 항상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김영란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금품 수수 금지 예외사유 여덟 가지 중 하나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상한액을 시행령을 통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김영란법 제8조제2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예외적인 기준인데요.

 

그에 앞서 김영란법 제8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웃이나 고향친구처럼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제공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금품은 3·5(10)·5(1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만원짜리 식사, 30만원짜리 선물, 50만원의 조의금도,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됩니다.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은 직무 관련 여부나 그 명목을 따지지 않고 처벌되므로, 이웃·고향친구라 해도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넘는 조의금을 낸다거나 2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선물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이와 정반대로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금품 일체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원짜리 식사나 2만 원짜리 선물 등 3·5(10)·5(10) 규정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3·5(10)·5(10)만원 규정 외에 김영란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한 나머지 7개의 예외사유는 그 유형을 정하고 있을 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사유들은 금품등의 금액과 무관하게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를 정해둔 것으로, 예를 들어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는데요.

 

따라서 3·5(10)·5(10)만원 규정을 준수하기에 앞서, 그 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주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서 벗어날 첫 번째 예방책이 되겠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어떠한 것이든 금품 일체를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815727648

 

https://blog.naver.com/it-is-law/220886715070

 

한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한 후 받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1610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법에 규정된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3·5·10만원 규정이었습니다만, 업무나 직위 특성상 외부강의를 많이 하시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 교수 분들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더욱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은데요.

 

 

 

 

위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시행령 개정 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 공무원(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경우 직급에 따라 1시간당 20~50만원, 2)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의 경우 직급에 따라 1시간당 20~40만원으로 제한된 데 반해, 3) 교직원·언론인은 1시간당 100만으로 제한됨으로써 꽤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언론인은 강의시간에 따른 사례금 총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 반해, 공무원과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강의시간이 아무리 긴다한들 사례금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50% 이상을 넘을 수 없어 공직자 간 차별 논란이 일었는데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102836361

 

특히 김영란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서울대와 KAIST의 경우, 소속 교수들은 교직원인 동시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위를 함께 갖게 됨으로써, 국내 대학교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시간당 20~4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상한액은 기고의 경우 ‘1으로 적용되다 보니,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기고라 해도 1건당 20~4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됐죠.

 

이에 자존심이 상한 두 대학 교수들은 예정돼있던 외부강연과 기고를 취소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례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실제 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충분히 억울한 만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김영란법 상 외부강의1)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혹은 2)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강의·강연·기고나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 외부강의는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뿐더러 그로 인해 받는 사례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례금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1시간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는 순수한 사례금이라기보다 사실상 금품 제공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즉 공직자의 외부강의는 제8조에서 금지한 금품 수수의 우회적인 경로로 쓰일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다른 조항(10)를 통해 사례금의 상한액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해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개정 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은 공직자 간 차별을 조장할뿐더러 현실적인 여건을 잘 반영하지 못해 자칫 양질의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외부강의 문화 자체를 침체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직급당 세분화되어있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40만원으로 일괄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인상하는 한편, 특히 서울대 교수 등 여러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공직자에게는 그 중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차별 문제를 해소했는데요.

 

다시 말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 해당하는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들은 이제 1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사례금 총액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시간의 외부강의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대 교수든 사립대 교수든 동일하게 200만원의 상한액 적용을, 마찬가지로 SBS 임직원이든 KBS·EBS 임직원이든 동일하게 200만원의 상한액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지위만 지니는 공직자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사례금 총액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1시간당 40만원 및 총액 6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