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3. 3·5(10)·5(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VS 넘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2018-0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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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3. 3·5(10)·5(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VS 넘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815152

 

https://blog.naver.com/it-is-law/221187173724

 

어제 포스팅에서는, 117일부로 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상세한 내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해드렸었죠.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1)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10만원에서 3·5(10)·5(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2)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한 후 받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 등의 분석 결과 법 시행 이후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관찰된 바 이에 대한 예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어온 공직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는데요.

 

특히 일반 선물은 상한액 5만원이 유지되지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축산물·임산물 포함)은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경조사비(현금)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 대신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인 또한 공직자에게 상한액을 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바뀐 3·5(10)·5(10)만원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75814

 

사실 일반 국민들이 김영란법하면 바로 떠올리시는 이 3·5(10)·5(10) 규정은, 김영란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한 금품 수수 금지 예외사유 여덟 가지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특별히 시행령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3·5(10)·5(10) 규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선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지만, 나머지 7개의 예외사유는 그 유형을 정하고 있을 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영란법 제8조제1항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반 시 형사처벌),

 

이어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과태료처분)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신,

 

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품등의 금액과 무관한예외사유, 즉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각각 100만 원의 격려금을 주고 9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 판결이 받은 것도, 재판부가 바로 이 95천원 상당의 식사를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격려금 백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 금지 금품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을지라도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식사와 달리, 격려금 백만 원은 위와 동일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17507

 

그렇다면 며칠 전 불거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도, 결국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이 부담한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의 기능올림픽 참관 비용을 공단이 댄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고, 의원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전혀 문제없이 다녀왔다.”고 말한 반면,

 

권익위는 당시 산업인력공단의 유권해석 요청에는 국회의원들이 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해서 운영실태 점검하고 선수 격려차 간다.’고 돼 있고 국감 기간 중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순 격려나 외유성 출장은 안 된다고 통지했다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이 제공받은 왕복 항공편과 숙소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8가지 예외사유 중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은 예외사유를 적용받는 데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제공받은 왕복 항공편과 숙소의 가액은 1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예외사유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금품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김영란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금품 일체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25738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금품, 입찰·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인사·평가·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고소·고발인·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저녁 식사 등 19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지역 주택공사 직원 이 그 세배인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9700원짜리 식혜 음료 1박스를 소포로 전달했다가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그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행령 상 상한액을 준수하기에 앞서, 그 외에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주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서 벗어날 첫 번째 예방책이 되겠죠.

 

만약 앞서 나열해드린 사례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인다면, 어떠한 것이든 금품 일체를 주고받아선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